국제무역기의 입출항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 (환승이동통로 지정 및 변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4조부터 제137조, 제138조, 제139조, 제141조, 제144조부터 제146조까지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관세법시행령」 제16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외국에서 입국하여 환승전용국내운항기에 탑승하는 여행자의 환승이동통로와 환승대기장소를 지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②세관장이 제1항에 따라 환승이동통로와 환승대기장소를 지정ㆍ변경ㆍ취소할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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