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기의 입출항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 (환승이동통로 지정 및 변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8공포 · 2023-04-1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4조부터 제137조, 제138조, 제139조, 제141조, 제144조부터 제146조까지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관세법시행령」 제16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외국에서 입국하여 환승전용국내운항기에 탑승하는 여행자의 환승이동통로와 환승대기장소를 지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세관장이 제1항에 따라 환승이동통로와 환승대기장소를 지정ㆍ변경ㆍ취소할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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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무역기의 입출항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8 시행된 국제무역기의 입출항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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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