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기의 입출항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 (다른 화물의 적재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4조부터 제137조, 제138조, 제139조, 제141조, 제144조부터 제146조까지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관세법시행령」 제16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장 등이 항공기의 전환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승무원휴대품과 항공기용품을 제외한 다른 화물이 적재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다만, 다른 화물이 적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환하려는 때에는 전환승인 신청시 품명, 규격, 수(중)량 및 그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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