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기의 입출항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5조 (과세대상 물품)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8공포 · 2023-04-1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4조부터 제137조, 제138조, 제139조, 제141조, 제144조부터 제146조까지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관세법시행령」 제16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국제무역기를 국내운항기로 전환승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물품 등에 대하여는 기장 등이 수입신고한 때 승인해야 한다. 다만,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업체가 신청한 건은 즉시반출신고 확인 후 승인할 수 있다.1. 외국에서 구입한 항공기용품이 남아있는 경우2. 그 밖의 과세대상 물품이 있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관세 등을 납부 후 승인해야 한다. 다만 공휴일 등 관세납부가 어려운 경우 수입신고하는 때 외국 항공기 소유자(기장 등 포함)의 관세납부확약서 등을 제출받아 승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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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무역기의 입출항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8 시행된 국제무역기의 입출항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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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