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기의 입출항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5조 (과세대상 물품)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4조부터 제137조, 제138조, 제139조, 제141조, 제144조부터 제146조까지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관세법시행령」 제16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국제무역기를 국내운항기로 전환승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물품 등에 대하여는 기장 등이 수입신고한 때 승인해야 한다. 다만,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업체가 신청한 건은 즉시반출신고 확인 후 승인할 수 있다.1. 외국에서 구입한 항공기용품이 남아있는 경우2. 그 밖의 과세대상 물품이 있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관세 등을 납부 후 승인해야 한다. 다만 공휴일 등 관세납부가 어려운 경우 수입신고하는 때 외국 항공기 소유자(기장 등 포함)의 관세납부확약서 등을 제출받아 승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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