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기의 입출항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21조 (탑승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4조부터 제137조, 제138조, 제139조, 제141조, 제144조부터 제146조까지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관세법시행령」 제16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탑승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간2. 법 제222조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직원 포함)로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6월 이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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