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기의 입출항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21조 (탑승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8공포 · 2023-04-1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4조부터 제137조, 제138조, 제139조, 제141조, 제144조부터 제146조까지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관세법시행령」 제16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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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탑승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간2. 법 제222조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직원 포함)로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6월 이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탑승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간2. 법 제222조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직원 포함)로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6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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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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