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기의 입출항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현장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8공포 · 2023-04-1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4조부터 제137조, 제138조, 제139조, 제141조, 제144조부터 제146조까지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관세법시행령」 제16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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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세관공무원은 감시 단속상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항공기를 검색하거나 법 제1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생략한 첨부서류를 현장에서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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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세관공무원은 감시 단속상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항공기를 검색하거나 법 제1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생략한 첨부서류를 현장에서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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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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