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기의 입출항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입항보고 및 출항허가신청 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4조부터 제137조, 제138조, 제139조, 제141조, 제144조부터 제146조까지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관세법시행령」 제16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장 등은 국제무역기가 공항에 입항하기 전이나 착륙한 때에는 세관장에게 입항보고 해야 한다. 다만, 여객명부는 항공기 입항 30분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기장 등은 국제무역기를 출항하려는 때에는 항공기가 이륙하기 전까지 출항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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