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기의 입출항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입항보고 및 출항허가신청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8공포 · 2023-04-1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4조부터 제137조, 제138조, 제139조, 제141조, 제144조부터 제146조까지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관세법시행령」 제16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장 등은 국제무역기가 공항에 입항하기 전이나 착륙한 때에는 세관장에게 입항보고 해야 한다. 다만, 여객명부는 항공기 입항 30분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기장 등은 국제무역기를 출항하려는 때에는 항공기가 이륙하기 전까지 출항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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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무역기의 입출항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8 시행된 국제무역기의 입출항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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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