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기의 입출항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처리결과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4조부터 제137조, 제138조, 제139조, 제141조, 제144조부터 제146조까지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관세법시행령」 제16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관장은 국제무역기의 입항보고를 수리하거나 출항을 허가한 때에는 기장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전자통관시스템으로 입항보고를 하거나 출항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수리 또는 허가한 때를 통보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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