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기의 입출항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27조 (항공사부호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4조부터 제137조, 제138조, 제139조, 제141조, 제144조부터 제146조까지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관세법시행령」 제16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장 등은 국제무역기에 대하여 최초 입항보고 또는 출항허가신청 전까지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5장의 규정에 따라 항공사부호를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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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 탑승신고의 심사 및 수리제23조 · 탑승자의 의무제24조 · 무단탑승자의 처벌제25조 · 전자심사제26조 · 내규 제정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27조 · 항공사부호 신고지금 보는 조문
제2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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