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송무 훈령 제11조 (소송수행자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과 법무부 지침 등에 근거하여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부대)에서 수행하는 소송사무(이하 "국방송무"라 한다)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송무관할 부대의 군법무관 또는 법무부서원를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안의 주무부대(서) 담당자를 소송수행자로 공동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과 법무부 지침 등에 근거하여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부대)에서 수행하는 소송사무(이하 "국방송무"라 한다)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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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송무 훈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4 시행된 국방 송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 송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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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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