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송무 훈령 제11조 (소송수행자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과 법무부 지침 등에 근거하여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부대)에서 수행하는 소송사무(이하 "국방송무"라 한다)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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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방송무관할 부대의 군법무관 또는 법무부서원를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안의 주무부대(서) 담당자를 소송수행자로 공동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송무관할 부대의 군법무관 또는 법무부서원를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안의 주무부대(서) 담당자를 소송수행자로 공동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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