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송무 훈령 제32조 (이관 및 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과 법무부 지침 등에 근거하여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부대)에서 수행하는 소송사무(이하 "국방송무"라 한다)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판결 관련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3호, 제31조에 따라 ‘비치기록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보존기간이 2년을 경과 했거나 비치기간이 종료된 기록물은 기록물이관 담당부서와 협조하여 소관(특수)기록관에 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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