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송무 훈령 제20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액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과 법무부 지침 등에 근거하여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부대)에서 수행하는 소송사무(이하 "국방송무"라 한다)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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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송사건 종료 후 법원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라 국가나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비용을 상환해 주어야 하는 경우, 그 집행은 다음과 같다.1. 국가소송의 경우 : 각급 검찰청에서 법무부 예산으로 집행. 다만, 기금으로 운영되는 사무 또는 사업에 관한 소송의 경우에는 당해 기금으로 집행.2. 행정소송의 경우 : 일반회계로 운영되는 사무 또는 사업에 관한 소송의 경우에는 국방부(법무관리관실)에서 군배상금 예산으로 집행. 다만,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운영되는 사무 또는 사업에 관한 소송의 경우에는 당해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 집행.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송사건 종료 후 법원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라 국가나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비용을 상환해 주어야 하는 경우, 그 집행은 다음과 같다.1. 국가소송의 경우 : 각급 검찰청에서 법무부 예산으로 집행. 다만, 기금으로 운영되는 사무 또는 사업에 관한 소송의 경우에는 당해 기금으로 집행.2. 행정소송의 경우 : 일반회계로 운영되는 사무 또는 사업에 관한 소송의 경우에는 국방부(법무관리관실)에서 군배상금 예산으로 집행. 다만,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운영되는 사무 또는 사업에 관한 소송의 경우에는 당해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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