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송무 훈령 제20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액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과 법무부 지침 등에 근거하여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부대)에서 수행하는 소송사무(이하 "국방송무"라 한다)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송사건 종료 후 법원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라 국가나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비용을 상환해 주어야 하는 경우, 그 집행은 다음과 같다.1. 국가소송의 경우 : 각급 검찰청에서 법무부 예산으로 집행. 다만, 기금으로 운영되는 사무 또는 사업에 관한 소송의 경우에는 당해 기금으로 집행.2. 행정소송의 경우 : 일반회계로 운영되는 사무 또는 사업에 관한 소송의 경우에는 국방부(법무관리관실)에서 군배상금 예산으로 집행. 다만,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운영되는 사무 또는 사업에 관한 소송의 경우에는 당해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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