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송무 훈령 제19조 (소송진행 중 소송비용 등의 지출)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과 법무부 지침 등에 근거하여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부대)에서 수행하는 소송사무(이하 "국방송무"라 한다)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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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송수행 중 지급하는 송달료, 감정료, 검증료 등의 집행은 다음과 같다.1. 국가소송의 경우 : 각급 검찰청에서 법무부 예산으로 집행. 다만, 기금으로 운영되는 사무 또는 사업에 관한 소송수행 중 지급하는 송달료 등은 당해 기금으로 집행.2. 행정소송의 경우 : 일반회계로 운영되는 사무 또는 사업에 관한 소송수행 중 지급하는 송달료 등은 각급부대(법무실 등)에서 일반수용비 예산으로 집행. 다만,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운영되는 사무 또는 사업에 관한 소송수행 중 지급하는 송달료 등은 당해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 집행.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송수행 중 지급하는 송달료, 감정료, 검증료 등의 집행은 다음과 같다.1. 국가소송의 경우 : 각급 검찰청에서 법무부 예산으로 집행. 다만, 기금으로 운영되는 사무 또는 사업에 관한 소송수행 중 지급하는 송달료 등은 당해 기금으로 집행.2. 행정소송의 경우 : 일반회계로 운영되는 사무 또는 사업에 관한 소송수행 중 지급하는 송달료 등은 각급부대(법무실 등)에서 일반수용비 예산으로 집행. 다만,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운영되는 사무 또는 사업에 관한 소송수행 중 지급하는 송달료 등은 당해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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