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송무 훈령 제30조 (보존대상 및 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과 법무부 지침 등에 근거하여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부대)에서 수행하는 소송사무(이하 "국방송무"라 한다)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존대상 기록 및 기간은 다음과 같다.1. 판결서ㆍ결정문 정본(화해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등 포함) : 준영구2. 판결에 의하여 완결된 민사ㆍ행정소송사건 및 신청사건 기록 : 5년, 다만, 보존기간이 도래한 사건 중 보존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분쟁 가능성, 언론보도 유무, 국방정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기록물 보존기간 조정의견서를 기록물이관 담당부서에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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