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송무 훈령 제7조 (직접 관련성 판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과 법무부 지침 등에 근거하여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부대)에서 수행하는 소송사무(이하 "국방송무"라 한다)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의 ‘직접 관련성’ 있는 부대란 다음 각 호를 의미한다.1. 손해배상 사건은 손해배상의 원인발생 부대2. 계약 관련 사건에서 입찰 및 계약체결시까지는 당해 계약을 체결한 부대, 계약체결 이후에는 당해 계약을 의뢰한 각급부대3. 부동산 사건은 해당 토지가 소재하여 이를 사용하는 부대. 다만 시설본부는 미사용 토지나 주한미군 공여재산 등 사용부대에서 소송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관할을 가지며, 각 시설단과 함께 사용부대의 소송수행에 적극 협조한다.4. 행정 사건은 당해 행정처분을 발한 부대. 다만 신분 관계 사건은 당해 군인, 군무원, 공무원 등이 소속된 부대
②수 개의 부대에 관련성이 있는 사건은 주무부대에서 소송을 수행하되, 최종 법률효과가 발생한 부대가 있는 경우 주무부대에 우선하여 관할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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