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송무 훈령 제15조 (소송대리인 등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과 법무부 지침 등에 근거하여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부대)에서 수행하는 소송사무(이하 "국방송무"라 한다)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송대리인 및 법률자문 변호사는 정부법무공단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법무공단에서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다른 변호사 등이 더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정부법무공단 이외의 변호사나 법무법인 등에 소송을 위임하기 위해서는 2개 이상의 변호사나 법무법인 등으로 부터 수임 제안서를 송부받아야 하며, 제안서 송부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내역 조회 등을 첨부할 것을 요청하여 최근 5년 이내에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 전력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과 법무부 지침 등에 근거하여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부대)에서 수행하는 소송사무(이하 "국방송무"라 한다)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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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송무 훈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4 시행된 국방 송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 송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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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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