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송무 훈령 제15조 (소송대리인 등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과 법무부 지침 등에 근거하여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부대)에서 수행하는 소송사무(이하 "국방송무"라 한다)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대리인 및 법률자문 변호사는 정부법무공단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법무공단에서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다른 변호사 등이 더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정부법무공단 이외의 변호사나 법무법인 등에 소송을 위임하기 위해서는 2개 이상의 변호사나 법무법인 등으로 부터 수임 제안서를 송부받아야 하며, 제안서 송부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내역 조회 등을 첨부할 것을 요청하여 최근 5년 이내에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 전력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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