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송무 훈령 제27조 (지급대상사건)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과 법무부 지침 등에 근거하여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부대)에서 수행하는 소송사무(이하 "국방송무"라 한다)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지급한다.1. 국가가 원고인 경우,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거나 청구인낙을 기재한 조서가 성립된 사건2. 국가 또는 행정청이 피고인 경우, 원고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 내지 각하하는 판결이 선고되거나 청구의 포기를 기재한 조서가 성립되거나 또는 소가 취하된 사건3. 국가에 특별히 유리한 화해 또는 조정이 성립된 사건4. 기타 소송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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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송무 훈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4 시행된 국방 송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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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