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송무 훈령 제21조 (국가패소판결금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과 법무부 지침 등에 근거하여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부대)에서 수행하는 소송사무(이하 "국방송무"라 한다)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배상법」에 의한 군관련 손해배상청구사건의 국가패소판결금은 국방부(법무관리관실)에서 군배상금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급한다. 다만, 공군소음피해배상금은 공군본부에서 군배상금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급한다.
②그 외의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의 국가패소판결금은 소관사업부대(서)에서 당해 사업의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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