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송무 훈령 제6조 (국방송무관할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과 법무부 지침 등에 근거하여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부대)에서 수행하는 소송사무(이하 "국방송무"라 한다)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송무는 해당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고, ‘군법무관 편제’가 있는 부대(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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