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송무 훈령 제9조 (관할이 불분명하거나 경합하는 경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과 법무부 지침 등에 근거하여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부대)에서 수행하는 소송사무(이하 "국방송무"라 한다)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느 군 또는 어느 국직부대에 속하는지 불분명하거나, 2개 이상의 군 또는 국직부대의 관할이 경합하는 사건은 국방부장관(소송총괄관)이 소송수행 부대와 방법을 결정한다.
②특정 군 사건 중 어느 부대에 속하는지 불분명하거나, 2개 이상의 부대의 관할이 경합하는 사건은 각군 참모총장(송무 주무과장)이 소송수행 부대와 방법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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