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송무 훈령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과 법무부 지침 등에 근거하여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부대)에서 수행하는 소송사무(이하 "국방송무"라 한다)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직부대(기관), 육ㆍ해ㆍ공군본부 및 각 예하부대(기관)에 적용한다.
국가소송 관련 법령이나 검찰청 지휘 내용이 본 훈령과 다른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나 검찰청 지휘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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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송무 훈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4 시행된 국방 송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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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