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송무 훈령 제17조 (소송위임 등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과 법무부 지침 등에 근거하여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부대)에서 수행하는 소송사무(이하 "국방송무"라 한다)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위임 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담당 소송수행자는 소송대리인 선임권자(국가소송의 경우는 해당 검찰청, 행정소송의 경우는 행정청의 장)에게 승인요청을 하여야 한다.
담당소송수행자는 소송대리인 선임권자의 소송대리인 선임 승인이 있을 경우 즉시 국방부장관(송무소청팀장)에게 보고한다.
제2항의 보고를 받은 국방부장관(송무소청팀장)은 소송대리인 등과 위임계약을 체결한 뒤 담당 소송수행자에게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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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송무 훈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4 시행된 국방 송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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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