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송무 훈령 제17조 (소송위임 등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과 법무부 지침 등에 근거하여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부대)에서 수행하는 소송사무(이하 "국방송무"라 한다)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위임 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담당 소송수행자는 소송대리인 선임권자(국가소송의 경우는 해당 검찰청, 행정소송의 경우는 행정청의 장)에게 승인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담당소송수행자는 소송대리인 선임권자의 소송대리인 선임 승인이 있을 경우 즉시 국방부장관(송무소청팀장)에게 보고한다.
③제2항의 보고를 받은 국방부장관(송무소청팀장)은 소송대리인 등과 위임계약을 체결한 뒤 담당 소송수행자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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