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송무 훈령 제8조 (군법무관이 편제된 부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과 법무부 지침 등에 근거하여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부대)에서 수행하는 소송사무(이하 "국방송무"라 한다)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의 ‘군법무관이 편제된 부대’란 보직명칭을 불문하고 군법무관이 1인 이상 편제된 부대를 말한다.
②군법무관이 편제되어 있음에도 부대(기관) 여건상 소송수행이 불가 능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직부대는 국방부장관(소송총괄관)이, 각군 부대는 각군 참모총장(송무 주무과장)이 판단하여 해당부대를 소송수행부대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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