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송무 훈령 제8조 (군법무관이 편제된 부대)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과 법무부 지침 등에 근거하여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부대)에서 수행하는 소송사무(이하 "국방송무"라 한다)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의 ‘군법무관이 편제된 부대’란 보직명칭을 불문하고 군법무관이 1인 이상 편제된 부대를 말한다.
군법무관이 편제되어 있음에도 부대(기관) 여건상 소송수행이 불가 능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직부대는 국방부장관(소송총괄관)이, 각군 부대는 각군 참모총장(송무 주무과장)이 판단하여 해당부대를 소송수행부대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 송무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4 시행된 국방 송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 송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