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송무 훈령 제29조 (지급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과 법무부 지침 등에 근거하여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부대)에서 수행하는 소송사무(이하 "국방송무"라 한다)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상금은 국방부장관(소송총괄관)이 각군 참모총장(송무 주무과장), 국직기관의 장(송무 주무과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승소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본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관리관이 되고, 위원은 군사법정책담당관, 송무소청팀장, 각군 송무주무과장이 된다.
③간사는 송무소청팀 소속 인원 중 법무관리관이 정한다.
④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이외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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