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송무 훈령 제23조 (최고서 발송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과 법무부 지침 등에 근거하여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부대)에서 수행하는 소송사무(이하 "국방송무"라 한다)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는 국가를 피고로 한 금전소송에서의 국가패소판결 또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된 경우, 사건 확정일에 신속히 상대방(대리인이 있으면 대리인)에게 최고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소송수행자는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대해 국가(피고)가 상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고의 상소여부를 불문하고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검찰청의 상소포기 지휘 즉시 최고서 발송을 하여야 한다.
③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대해 국가(피고)가 상소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최고서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와 함께 제20부터 제21조의 지급기관을 안내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⑤소송수행자는 최고서 발송결과를 당해 지급기관에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⑥최고서 발송 관련 문서는 10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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