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송무 훈령 제23조 (최고서 발송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과 법무부 지침 등에 근거하여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부대)에서 수행하는 소송사무(이하 "국방송무"라 한다)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는 국가를 피고로 한 금전소송에서의 국가패소판결 또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된 경우, 사건 확정일에 신속히 상대방(대리인이 있으면 대리인)에게 최고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는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대해 국가(피고)가 상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고의 상소여부를 불문하고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검찰청의 상소포기 지휘 즉시 최고서 발송을 하여야 한다.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대해 국가(피고)가 상소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최고서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와 함께 제20부터 제21조의 지급기관을 안내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소송수행자는 최고서 발송결과를 당해 지급기관에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최고서 발송 관련 문서는 10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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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송무 훈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4 시행된 국방 송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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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