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송무 훈령 제12조 (소송위임 등의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과 법무부 지침 등에 근거하여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부대)에서 수행하는 소송사무(이하 "국방송무"라 한다)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송위임 등의 대상 기준은 다음과 같다.1. 국가소송가. 국방정책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건나. 사안이 국방 분야에 특수한 것이 아닌 일정한 전문영역으로 특화된 공해, 건설, 노동, 의료, 환경, 전자, 기계 등 전문성을 요하는 사건다. 언론에 보도된 중대한 사건라. 그 밖에 소송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소송을 수행함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건2. 행정소송가. 국방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건나. 장성급 장교 또는 3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및 군무원의 신분관계에 관한 사건다. 감사원의 시정 또는 징계요구에 의한 처분 및 변상판정에 관한 사건라. 그 밖에 소송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소송을 수행함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건3. 헌법소송가. 국방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건나. 언론에 보도된 사건4.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위임 등의 대상 기준은 다음과 같다.1. 국가소송가. 국방정책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건나. 사안이 국방 분야에 특수한 것이 아닌 일정한 전문영역으로 특화된 공해, 건설, 노동, 의료, 환경, 전자, 기계 등 전문성을 요하는 사건다. 언론에 보도된 중대한 사건라. 그 밖에 소송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소송을 수행함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건2. 행정소송가. 국방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건나. 장성급 장교 또는 3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및 군무원의 신분관계에 관한 사건다. 감사원의 시정 또는 징계요구에 의한 처분 및 변상판정에 관한 사건라. 그 밖에 소송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소송을 수행함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건3. 헌법소송가. 국방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건나. 언론에 보도된 사건4. 법률자문  중요한 국방정책사업이나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의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사건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소송위임 등을 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1. 군사기밀에 속하는 사항이 포함된 사건2. 군사기밀에 속하지 않으나, 소송관련 의사결정에 있어서 비밀성, 신속성이 요구되는 사건3. 대법원 확정판결 등 쟁점이 정리된 사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4. 국가승소 또는 패소가 명백한 사건5. 군법무관이 보다 더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국방 송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