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송무 훈령 제12조 (소송위임 등의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과 법무부 지침 등에 근거하여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부대)에서 수행하는 소송사무(이하 "국방송무"라 한다)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송위임 등의 대상 기준은 다음과 같다.1. 국가소송가. 국방정책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건나. 사안이 국방 분야에 특수한 것이 아닌 일정한 전문영역으로 특화된 공해, 건설, 노동, 의료, 환경, 전자, 기계 등 전문성을 요하는 사건다. 언론에 보도된 중대한 사건라. 그 밖에 소송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소송을 수행함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건2. 행정소송가. 국방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건나. 장성급 장교 또는 3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및 군무원의 신분관계에 관한 사건다. 감사원의 시정 또는 징계요구에 의한 처분 및 변상판정에 관한 사건라. 그 밖에 소송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소송을 수행함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건3. 헌법소송가. 국방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건나. 언론에 보도된 사건4. 법률자문 중요한 국방정책사업이나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의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사건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소송위임 등을 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1. 군사기밀에 속하는 사항이 포함된 사건2. 군사기밀에 속하지 않으나, 소송관련 의사결정에 있어서 비밀성, 신속성이 요구되는 사건3. 대법원 확정판결 등 쟁점이 정리된 사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4. 국가승소 또는 패소가 명백한 사건5. 군법무관이 보다 더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과 법무부 지침 등에 근거하여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부대)에서 수행하는 소송사무(이하 "국방송무"라 한다)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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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송무 훈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4 시행된 국방 송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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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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