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송무 훈령 제16조 (소송위임 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과 법무부 지침 등에 근거하여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부대)에서 수행하는 소송사무(이하 "국방송무"라 한다)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위임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 소송위임 심사위원회(이하 본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사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③위원장은 법무관리관으로 하고, 위원은 법무관리관실 군사법정책담당관, 규제개혁법제담당관, 송무소청팀장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위임사건과 관련된 부서의 장을 위촉할 수 있다.
④간사는 송무소청팀 소속 인원 중 법무관리관이 정한다.
⑤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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