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송무 훈령 제16조 (소송위임 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과 법무부 지침 등에 근거하여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부대)에서 수행하는 소송사무(이하 "국방송무"라 한다)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위임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 소송위임 심사위원회(이하 본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사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위원장은 법무관리관으로 하고, 위원은 법무관리관실 군사법정책담당관, 규제개혁법제담당관, 송무소청팀장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위임사건과 관련된 부서의 장을 위촉할 수 있다.
간사는 송무소청팀 소속 인원 중 법무관리관이 정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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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송무 훈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4 시행된 국방 송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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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