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송무 훈령 제28조 (지급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과 법무부 지침 등에 근거하여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부대)에서 수행하는 소송사무(이하 "국방송무"라 한다)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포상금은 소가, 승소액, 소송의 난이도, 소송수행에 기울인 노력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각 심급단위 지급대상사건마다 금 50,000원 이상 500,000원 이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연간 소송수행자 1인에 대한 포상금은 1,000,000원을, 소송감독자 또는 사무취급자에 대한 포상금은 500,000원을 각 초과할 수 없다.
제1항 및 제2항의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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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송무 훈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4 시행된 국방 송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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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