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제19조 (사업공정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각 단계별로 시행절차를 체계화하고,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와 철도차량을 사용하여 운송사업을 수행하는 자 및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자간의 업무한계와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철도건설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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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철도건설사업시행자가 공사를 착공하였을 경우에는 사업개요를 포함한 사업추진 예정공정을 철도사업자등에게 1개월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변경 시에는 변경사항을 통보하여 향후 열차운영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사업공정 통보) 철도건설사업시행자가 공사를 착공하였을 경우에는 사업개요를 포함한 사업추진 예정공정을 철도사업자등에게 1개월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변경 시에는 변경사항을 통보하여 향후 열차운영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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