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 제19조 (평가대상과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2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역량개발원’이라 한다)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는 전문교육과정 중에서 원장이 지정하는 과정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밖의 교육과정은 필요할 경우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의 교육과정 중 신규직원 과정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 후 평가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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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2 시행된 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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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