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 제13조 (등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2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역량개발원’이라 한다)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생으로 선발된 자는 과정이 시작되는 날 본인이 직접 해당 과정의 지정된 장소에서 교육등록을 하여야 한다.
교육생으로 선발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으로 하여금 등록을 하게 하거나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이러닝은 조달청 나라배움터(http://pps.nhi.go.kr)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정운영자가 직접 등록할 수 있다.
이러닝은 본인이 등록한 교육과정을 자유롭게 취소할 수 있으며, 교육이 시작된 경우에는 교육기간 내에 이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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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2 시행된 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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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