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 제49조 (간사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2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역량개발원’이라 한다)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식당운영 주무관으로서 기타 위원회에서 결정하지 아니한 다른 사항을 처리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식당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식당종사원을 관리ㆍ감독한다.
간사는 늦어도 2일 전까지 구내식당 영양사에게 식사 예상인원을 알려야 하며 식자재 낭비를 줄이고 잔반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간사는 식사 예상인원 파악 비협조 등으로 식자재 낭비가 심할 경우 사전 식사 인원에 포함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배식을 금할 수 있다.
간사는 사전 식사예상인원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협조요청문을 식당입구 등에 부착하여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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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2 시행된 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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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