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 제15조 (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2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역량개발원’이라 한다)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교육과정 교육생은 다음 각 호의 출석기준을 충족하였을 경우에 수료하며, 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은 종합성적 6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1. 2주 미만 교육과정: 총교육시간의 80% 이상을 출석한 자2. 2주 이상 교육과정: 총교육시간의 80%이상을 출석한 자로서 결석일수가 3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수료할 수 있다.
제1항의 수료자에게는 수료 증서를 수여한다. 다만, 1주 이하의 교육과정 및 이러닝 과정의 경우에는 교육수료 사실을 수료자의 소속기관에 문서로 통보함으로써 수료증서의 수여에 갈음한다.
이러닝 과정의 수료기준, 과목의 이수기준은 해당 연도 이러닝 과정운영계획에 따르며, 다른 과정에 과목 단위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과정의 기준에 의한다.
교육과정 수료자에게는 과정의 전체 교육훈련 시간을 부여한다. 단, 결석ㆍ결강ㆍ조퇴ㆍ대리수업ㆍ지참ㆍ외출 및 과정운영자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교육훈련시간에서 제외한다.
교육과정 미수료자의 출석시간에 대해서는 교육훈련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실시간 온라인 원격교육의 수료기준 등은 각 교육과정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교육생 모집 문서 발송 시 정하여 안내한다.
원장은 교육과정 교육생이 감염병에 걸려 다른 교육생 및 교직원에 대한 전염이 우려될 경우, 교육과정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이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이러닝 또는 과제를 부여하거나 제25조 적용하여 추가 평가를 하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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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2 시행된 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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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