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 제62조 (운영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2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역량개발원’이라 한다)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매점 운영은 위탁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원장은 매점 사용자 선정 시 신뢰성 있게 매점 운영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를 최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원장은 필요할 경우 매점을 직접 운영할 수 있다.
매점 운영 및 관리는 교육운영과에서 담당한다.
원장은 매점운영 및 관리를 위해 실무담당 1인을 둘 수 있으며, 실무담당은 매점 운영 및 관리업무를 총괄한다.
원장은 매점운영을 직접 할 경우 매점 근무자 1인을 예산범위 내에서 고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2 시행된 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