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 제8조 (교육운영평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6-22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역량개발원’이라 한다)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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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과정별로 교육훈련이 종료된 경우 교육계획 및 운영 등 해당 교육과정 전반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과정별로 교육훈련이 종료된 경우 교육계획 및 운영 등 해당 교육과정 전반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교육운영 평가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분석ㆍ평가한다.1. 교과편성의 타당성2. 교육방법, 교육시간 배정의 적정성3. 교육단계의 체계성ㆍ합리성4. 교수 및 강사선정의 적정성5. 교육생의 교육내용에 대한 수용정도와 반응6. 교육내용의 실무 활용가능성 등 교육효과 예측7. 기타 교육운영에 관하여 평가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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