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 제22조 (평가의 주관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2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역량개발원’이라 한다)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평가 계획 수립 및 실시 등 평가업무 전반을 엄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평가문제는 타당도ㆍ신뢰도ㆍ객관도 등을 고려하여 출제하여야 하며, 적정한 난이도를 반영함으로써 성적이 고르게 분포되도록 하여야 한다.
평가문제는 출제한 담당 교수요원이 봉인하여 평가실시 3일 전까지 과정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과정장은 제출 받은 문제를 봉인된 상태로 보관하여야 하며, 문제의 선정ㆍ 인쇄ㆍ 편집 등 제반 관리는 출입이 통제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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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2 시행된 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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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