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 제47조 (운영주체)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2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역량개발원’이라 한다)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역량개발원의 구내식당 운영은 교육운영과에서 하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식당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다음사항을 결정한다.1. 식당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3. 식당종사원의 인사, 징계, 포상 등 중요결정사항4. 기타 식당운영 개선 등에 필요한 제반사항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위원장 : 원장2. 위원 : 역량개발원 교육운영과장, 조달품질원 품질총괄과 주무사무관(서기관), 영양사, 교수팀장, 교육기획팀장, 교육운영팀장
식당운영의 실무집행을 위하여 실무위원과 간사를 두되, 실무위원은 교육운영과장으로 하고 간사는 식당운영 주무관으로 한다.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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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2 시행된 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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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