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 제4조 (교육과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2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역량개발원’이라 한다)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역량개발원 교육과정은 기본교육과정, 전문교육과정, 업체교육과정, 외국인교육과정, 특별교육과정, 맞춤형 교육과정 등을 둘 수 있으며, 각 과정별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교육과정은 신규채용후보자 또는 신규직원(전입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관리운영직군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자 또는 전환 후보자, 승진후보자 또는 승진된 자에 대하여 조달업무에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배양하기 위하여 실시한다.2. 전문교육과정은 조달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함양하기 위하여 직무분야별로 실시한다.3. 업체교육과정은 일반기업의 정부조달업무 종사자의 전문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실시한다.4. 외국인교육과정은 외국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상호이해와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외국정부, 국제기구 등과 협의하여 실시한다.5. 특별교육과정은 정부의 주요시책 등 현안사항에 대한 이해 및 대응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한다.
원장은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각 교육과정에 대한 세부명칭, 교육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교육훈련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교육훈련과정은 이러닝 또는 실시간 온라인 원격교육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러닝은 다른 과정에 포함하여 과목단위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러닝 과목의 종류와 시간은 그 과정의 계획에 따라 결정한다.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을 요청하는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교육요청기관의 교육시설 등을 활용하는 방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방문교육 시 교육방법, 교육진행, 교육훈련비 산정 등에 대해서는 역량개발원 내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요청기관이 요구하는 대로 교육과정(이하 "맞춤형교육"이라 한다)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맞춤형교육 시 교육방법, 교육진행, 숙소 등 제반 편의제공, 교육훈련비 산정 등은 교육요청기관과 협의하여 다른 교육과정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달청 주요정책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각 수요기관과 조달업체에 적극 알리기 위하여 이를 교과과정 및 내용에 반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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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2 시행된 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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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