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 제28조 (교육상)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2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역량개발원’이라 한다)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교육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상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과정 이수대상자 중 성적ㆍ학술발표대회 등 우수자와 교육운영 유공자 및 우수분임(팀)에게 시상할 수 있다.
우등상은 종합성적이 90점 이상인 자로서 성적순위가 3등 이내에 해당하는 교육생에게 수여한다. 이 경우 동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수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이 규정을 적용하고도 동점일 경우에는 각 과정별 교육상 시상금 범위 내에서 동점자 모두에게 우등상을 수여할 수 있다.1. 개인 평가 성적이 우수한 교육생2. 기타 성적이 우수한 교육생
교육기간 중 품행이 방정하고 자치활동에 공로가 있는 교육생에 대하여는 원장이 따로 표창할 수 있다.
원장은 교육상 시상 후 시상 내역을 작성ㆍ관리하고 교육상 수상자 명부를 비치하여 시상 내역을 관리해야 한다.
교육상의 시상 대상 과정, 시상 종류, 시상 금액 등 필요한 사항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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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2 시행된 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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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