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 제28조 (교육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역량개발원’이라 한다)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교육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상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과정 이수대상자 중 성적ㆍ학술발표대회 등 우수자와 교육운영 유공자 및 우수분임(팀)에게 시상할 수 있다.
②우등상은 종합성적이 90점 이상인 자로서 성적순위가 3등 이내에 해당하는 교육생에게 수여한다. 이 경우 동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수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이 규정을 적용하고도 동점일 경우에는 각 과정별 교육상 시상금 범위 내에서 동점자 모두에게 우등상을 수여할 수 있다.1. 개인 평가 성적이 우수한 교육생2. 기타 성적이 우수한 교육생
③교육기간 중 품행이 방정하고 자치활동에 공로가 있는 교육생에 대하여는 원장이 따로 표창할 수 있다.
④원장은 교육상 시상 후 시상 내역을 작성ㆍ관리하고 교육상 수상자 명부를 비치하여 시상 내역을 관리해야 한다.
⑤교육상의 시상 대상 과정, 시상 종류, 시상 금액 등 필요한 사항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역량개발원’이라 한다)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2 시행된 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