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 제10조 (설문조사의 방법 및 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역량개발원’이라 한다)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시 또는 수료 조사는 수기식(광학표시판독기 카드 등) 설문 또는 온라인 설문을 통해서 실시하며, 수시설문은 교육기간을 고려 1∼3일 간격으로 실시하고, 수료설문은 과정 수료 시 실시한다. 다만, 각 교육과정의 특성과 여건에 맞게 세부교육 분야별로 조사 또는 추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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