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 제20조 (평가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2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역량개발원’이라 한다)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교육과정이 시작되기 전까지 평가의 종류, 평가과목, 평가방법과 기준, 배점비율, 기타 필요한 사항(이하 "평가계획"이라 한다)을 정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교육중이라도 평가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과정운영자는 평가의 종류, 평가과목, 배점등 평가와 관련된 사항과 수료기준 등을 교육과정 시작 전에 교육생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이러닝 과정의 경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평가관련 사항과 수료기준 등의 공지는 교육 웹페이지, 교육생 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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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2 시행된 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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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