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 제43조 (해오름관 자치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2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역량개발원’이라 한다)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생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합숙교육생활의 운영을 위하여 해오름관 자치회를 두며, 자치회장은 제38조에 따른 자치회장이 겸한다. 다만, 비합숙 교육의 경우에는 숙박 교육생 중에서 선임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자치회장은 합숙생활 또는 숙박을 하는 교육생을 대표하여 교육운영과장의 지시에 따라 원활한 합숙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자치회장은 자율적인 해오름관 생활을 위하여 해오름관의 각 층별로 교육생 대표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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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2 시행된 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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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