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 제43조 (해오름관 자치회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역량개발원’이라 한다)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생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합숙교육생활의 운영을 위하여 해오름관 자치회를 두며, 자치회장은 제38조에 따른 자치회장이 겸한다. 다만, 비합숙 교육의 경우에는 숙박 교육생 중에서 선임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②자치회장은 합숙생활 또는 숙박을 하는 교육생을 대표하여 교육운영과장의 지시에 따라 원활한 합숙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자치회장은 자율적인 해오름관 생활을 위하여 해오름관의 각 층별로 교육생 대표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역량개발원’이라 한다)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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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2 시행된 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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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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