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 제42조 (방배정 및 생활일과)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2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역량개발원’이라 한다)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합숙 교육과정 또는 해오름관 이용을 신청하고 허락을 받은 교육생은 입교 등록을 필한 후 역량개발원에서 배정한 방에 입실한다.
해오름관에서의 생활 일과는 해당 과정 교육운영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합숙생활 교육생이 아닌 자의 해오름관 출입은 과정담당자 또는 안전관리원에게 근무시간 내에 사전 허가를 얻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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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2 시행된 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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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