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 제35조 (강사의 수당 등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2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역량개발원’이라 한다)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겸임교수 및 내ㆍ외부강사 등이 강의ㆍ분임연구지도ㆍ역량개발원 주관 심포지엄의 주제발표ㆍ패널토의 참가ㆍ특수과제 연구업무ㆍ기조연설ㆍ학습조력자 역할 수행ㆍ세미나ㆍ교육 및 연구에 관한 자문ㆍ등을 행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실비에 상응하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겸임교수 등이 임무수행을 위하여 국내ㆍ외 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른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문제의 출제, 편집 및 채점에 종사하는 자와 평가감독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수당 등은 별표 6에 준하여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2 시행된 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