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 제7조 (교육훈련비)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2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역량개발원’이라 한다)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역량개발원에 설치한 교육과정은 유상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달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상교육으로 할 수 있다.
이러닝은 무상교육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교육과정의 교육훈련비가 예산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할 경우 이를 교육생의 소속기관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실시간 온라인 원격교육의 교육비는 집합교육에 준하여 처리하되 교육과정별로 원장이 정한다.
제1항의 유상교육의 경우 제21조제4항 단서에 상응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에만 교육 총 기간 대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다만, 교육 시작 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전액 환불한다.
교육훈련비 징수 등 회계절차에 관하여는 「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항에 따른 교육비 및 기숙사비, 식비 수납기준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 세부 운영기준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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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2 시행된 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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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