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 제11조 (설문결과의 분석ㆍ종합 및 결과반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역량개발원’이라 한다)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운영 사무관은 매 월별로 별지 제1호 및 제1-1호서식의 교육과정 수료설문지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교과목 및 강사평가 설문지를 취합ㆍ분석ㆍ종합하여 익월 10일까지 원장에게 교육과정 운영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과정운영 결과보고에는 교육과정 만족도를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교육과정 만족도 산출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과정 만족도 : 교육효과, 교육편성, 교육운영 및 과정전반 등 4개 문항의 각 영역별 만족률과 교과목 및 강사평가 설문서 2∼4번 문항의 평균 만족률의 합[(교육효과+교과편성+교육운영+과정전반)만족률+강사평균만족률]/52. 만족률은 모든 응답률을 100점으로 환산한 점수를 사용(응답척도×응답자수)의 합 ÷ 전체 응답자수 × 20
③<삭제>
④과정운영자는 제1항의 설문조사에서 제기된 교육생의 의견을 종합ㆍ검토하여 향후 교육운영 개선에 반영ㆍ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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