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 제19조 (평가대상과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역량개발원’이라 한다)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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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는 전문교육과정 중에서 원장이 지정하는 과정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밖의 교육과정은 필요할 경우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는 전문교육과정 중에서 원장이 지정하는 과정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밖의 교육과정은 필요할 경우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4조의 교육과정 중 신규직원 과정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 후 평가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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