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 제19조 (평가대상과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역량개발원’이라 한다)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는 전문교육과정 중에서 원장이 지정하는 과정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밖의 교육과정은 필요할 경우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4조의 교육과정 중 신규직원 과정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 후 평가를 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1개 펼치기
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