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 제41조 (해오름관 생활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2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역량개발원’이라 한다)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오름관 생활을 할 수 있는 기간은 교육계획에 의한 합숙교육기간으로 한다. 다만, 비합숙 교육 중 교육생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역량개발원의 시설 운용 사정 등을 감안하여 원장이 해오름관 생활을 하게 할 수 있다.
원장은 해오름관 생활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생에 대하여 해오름관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1. 전염병의 감염 등으로 합숙생활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교육생2. 제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교육생3. 기타 해오름관 생활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교육생
합숙교육생으로서 교육을 이수한 자와 제2항에 따라 퇴실이 결정된 자는 지급받은 물품을 안전관리원(또는 과정담당자)에게 반납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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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2 시행된 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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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