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

공포일 2023-06-22 · 시행일 2023-06-22 · 소관 조달청 · 총 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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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조달청 · 공포 2023-06-22 · 시행 2023-06-22 · 조문 7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역량개발원’이라 한다)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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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7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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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설문조사의 방법 및 시기제11조 설문결과의 분석ㆍ종합 및 결과반영제12조 교육운영계획 수립 및 교육생선발제13조 등록 등제14조 퇴교제15조 수료제16조 입교 및 수료 행사제17조 학적관리제18조 평가제19조 평가대상과정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평가계획의 수립제21조 평가의 방법제22조 평가의 주관 및 관리제23조 평가의 감독제24조 학습평가의 채점제25조 추가평가제26조 종합성적제27조 성적통보제28조 교육상제29조 교수요원의 채용 및 업무 등제3조 교육훈련계획제30조 연구논문의 제출 등제31조 겸임교수의 임용 등제32조 겸임교수의 해임제33조 실적관리제34조 외부강사의 위촉 및 해촉제35조 강사의 수당 등 지급제36조 교육생 준수사항
제37조 ~ 제60조 (30개)
제37조 교육생 자치회제38조 자치회장 등의 임무제39조 해오름관 운영 등제4조 교육과정제40조 운영요원 및 임무제41조 해오름관 생활기간제42조 방배정 및 생활일과제43조 해오름관 자치회 운영제44조 해오름관 운영 및 합숙수칙제45조 외출,외박제46조 구내식당 운영제47조 운영주체제48조 위원장 및 실무위원의 직무제49조 간사 직무제49의2조 조직 및 임무제5조 교육방법 및 진행제50조 위원회 개최제51조 식당운영회계제52조 경비지출제53조 물품검사ㆍ검수제54조 물품구입제54의2조 재고관리제54의3조 불용품의 처리제55조 식비제56조 식권의 수불제57조 회계처리제58조 수입지출 결산보고제59조 감사제6조 교재의 편찬 및 배부제60조 기타
제61조 ~ 제9조 (1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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