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 제39조 (해오름관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2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역량개발원’이라 한다)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합숙 교육생의 숙박과 생활편의를 위하여 기숙사인 해오름관을 둔다.
원장은 교육생 합숙생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직원으로 하여금 합숙을 명할 수 있다.
원장은 교육생의 안전한 합숙생활과 필요한 지원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비품관리 및 내부시설 관리공무원(또는 안전관리원)을 두어 다음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합숙교육생의 안전관리 및 생활지도2. 합숙교육생의 외출, 외박 및 귀원 확인3. 화재ㆍ도난 등 안전사고의 예방 및 조치4. 기숙사 시설ㆍ물품(침구류, 비품 포함) 관리5. 기타 해오름관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교육생은 교육생활과 관련된 고충사항 등에 관하여 과정장 및 과정담당자에게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담을 요청받은 과정장 및 과정담당자는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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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2 시행된 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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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