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 제14조 (퇴교)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2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역량개발원’이라 한다)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퇴교처분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한다.1. 무단결석ㆍ무단결강ㆍ무단조퇴ㆍ수업태만ㆍ대리수업 등 수업기피ㆍ교육질서 문란 등의 정도가 고의적이고 명백한 경우2.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때3. 질병 기타 교육대상자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때4. 교육생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5. 입교 후 해당과정의 교육대상자로서 자격기준에 미달할 때6. 제21조제4항에 따른 근태평가 감점합계가 5점에 달한 때
이러닝의 경우 사이버 상에서 교육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기타 교육생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게 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교육생은 제1항에 준하여 퇴교처분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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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2 시행된 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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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