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 제14조 (퇴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역량개발원’이라 한다)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퇴교처분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한다.1. 무단결석ㆍ무단결강ㆍ무단조퇴ㆍ수업태만ㆍ대리수업 등 수업기피ㆍ교육질서 문란 등의 정도가 고의적이고 명백한 경우2.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때3. 질병 기타 교육대상자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때4. 교육생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5. 입교 후 해당과정의 교육대상자로서 자격기준에 미달할 때6. 제21조제4항에 따른 근태평가 감점합계가 5점에 달한 때
②이러닝의 경우 사이버 상에서 교육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기타 교육생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게 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교육생은 제1항에 준하여 퇴교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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